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2.12 군사반란 (문단 편집) ===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 (긍정) ===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종래 대한민국 사법부와 법학계에서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라면서 사법심사에 대한 자제를 하는 것을 넘어서 사법심사를 부정하는 입장이었으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이 이뤄진 [[1997년]] 기점으로 사법심사를 긍정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직접적으로 관련될 경우 사법심사를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다.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으며,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다. >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재판|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 > 【판시사항】 > [14]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 > 【판결요지】 > [14]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사건의 통치행위성이나 사법심사 가능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원론적인 입장은 아래와 같다. 참고로 아래 결정문은 [[김영삼]]이 실시한 [[금융실명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판단이다. >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seq=0&cname=&eventNum=1689&eventNo=93%ED%97%8C%EB%A7%88186&pubFlag=0&cId=010200&selectFont=|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3헌마186 전원재판부〔기각, 취하〕]] >---- > 가. 대통령(大統領)의 긴급재정경제명령(緊急財政經濟命令)은 국가긴급권(國家緊急權)의 일종으로서 고도(高度)의 정치적(政治的) 결단(決斷)에 의하여 발동(發動)되는 행위(行爲)이고 그 결단(決斷)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行爲)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統治行爲)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통치행위(統治行爲)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國家作用)은 국민(國民)의 기본권적(基本權的)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헌법(憲法)의 수호와 국민(國民)의 기본권(基本權) 보장(保障)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國家機關)이므로 '''비록 고도(高度)의 정치적(政治的) 결단(決斷)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國家作用)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國民)의 기본권(基本權) 침해(侵害)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심판대상(審判對象)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